'50대 남성과 결혼 후 81세 모친 모실 분' 황당한 채용공고
나보배 기자=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58세 회사 대표와 결혼·출산 후 81세 모친을 모실 여직원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가 올라와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채용공고에는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할 수 있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등의 필수 자격요건이 포함됐다.지난달 30일에 이 채용공고를 확인한 잡코리아는 부적절한 게시글이라고 보고 즉시 삭제 조치했다.이후 A씨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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