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강남 건물주' 166억 떼먹고 튄 아들 '집유' SBS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전직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있던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에게 166억여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서울 강남 일대 건물 소유주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후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한 그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범행 행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다만 김 씨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에 따라 이들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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