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건물주 아버지가 보증”…166억 가로챈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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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건물주 아버지가 보증”…166억 가로챈 아들 집행유예 KBS KBS뉴스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1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 도피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66억여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당시 김 씨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한 김 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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