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부모' 팔아 166억 떼먹은 아들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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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1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43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백 시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씨가 가로챈 돈의 규모나 범...

서울고등법원은 43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백 시간을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16명에게서 166억여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YTN 송재인.

서울고등법원은 43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백 시간을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16명에게서 166억여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YTN 송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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