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엄마, 일주일만 슬퍼해줘' 학교폭력에 극단 선택한 아들, 가해자들은 감형 SBS뉴스
오늘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학생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A 군의 휴대전화에서는 동급생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는 영상 등이 발견됐고, 이후 A 군의 가족은 남겨진 영상과 유서 등을 근거로 학교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이들에게는 A 군이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등의 가혹행위가 주요 혐의로 적용됐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에 1심 재판부는 A 군을 심하게 괴롭힌 B 군과 C 군에 대해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하고 총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남학생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치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웃음거리로 삼았다"며"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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