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평소 불친절' 마트 종업원에 둔기 내려친 50대, 징역 5년 선고 SBS뉴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조사 결과 A 씨는 마트 판매대에 있던 둔기를 장바구니에 넣고 B 씨에게"면도기를 찾아달라"고 한 뒤, B 씨가 면도기를 꺼내기 위해 머리를 숙인 순간 장바구니에서 둔기를 꺼내 여러 차례 내려쳤습니다.A 씨는 평소 B 씨가 손님인 자신을 불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B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과정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정서적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피해자가 제때 방어하지 못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피해자가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점, 현재까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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