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빨 다 빼버린다'…어린 딸들 상습 학대한 엄마 '항소 기각' SBS뉴스
오늘 울산지법 형사항소 2부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둘째 딸의 입에 공구를 갖다 대고"이빨을 확 다 빼버린다"라고 위협했으며 자녀들 앞에서 식탁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2020년 3월까지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는"훈육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 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은 없다"라며 항소했습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B 씨가 제출한 파일에 담긴 내용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욕설'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으며"남편이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아내의 욕설을 녹음한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당히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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