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의 차 만취 운전' 신혜성 1심 집유…과거에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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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만취 운전' 신혜성 1심 집유…과거에도 음주운전 SBS뉴스

오늘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을 빠져나온 신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경찰은"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 씨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신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한편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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