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대해 질문하고 불합격... 이건 '차별'입니다 참여연대 청각장애 장애인인권 판결비평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참여연대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에서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과태료를 통지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장애인 인권에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들을 대상으로 특집 판결비평을 준비했습니다.
화성탐사와 전혀 무관할뿐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질문에 당황한 것도 잠시. 당신이 뭐라 답할지 고민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흐른다. 예정된 면접시간이 지나고 준비했던 말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 봤다고 애써 위안을 삼아보지만 며칠 뒤 날아든 불합격 통지서. 불합격 사유는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부족. 한국인을 뽑기로 해 놓고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합격이라는 기막힌 결과 앞에 망연자실한 당신에게 도움이 될만한 판결을 소개한다.원고는 청각장애인이다. 원고는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여주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였다. 원고는 2018. 5. 19. 필기시험을 치렀고, 2018. 6. 25.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8. 7. 13.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의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미흡' 평정을 받아 재시험 대상자로 분류되어 2018. 7. 18. 추가 면접시험을 치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금지하는데, 위 ①, ②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상반된 판결을 했다. 이에 반해 2심은 편의제공에 관한 '공고' 의무 위반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면접시험의 특성상 법원이 면접의 당부를 심사하기는 매우 어려운 반면 면접결과는 전체 시험의 당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고, 사후적으로 원고의 어머니가 요청한 사항이 실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대부분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공고'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집·학교에서의 소통 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장애로 오해나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 여러 차례 장애 자체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이것은 원고의 의사소통 방법과 능력에 대한 질문으로 원고의 장애를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로 삼은 것이고 면접결과 과반수의 면접위원이 원고의"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을 '하'로 평정하여 '미흡' 등급을 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각장애를 이유로 원고를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그동안 장애인의 공무담임권 침해 사건에서는 주로 절차적 하자가 다투어졌고 면접시험 결과의 당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상판결은 면접시험에 부여되는 고도의 재량권으로 인해 사법심사는 어렵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절차적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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