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편하게 하려고'…수사 기록 조작해 가해자 뭉갠 경찰 SBS뉴스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에서 근무한 경장 A 씨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1개월 동안 14건의 인적 피해 사고를 물적 피해 사고로 둔갑시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전자기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칠 경우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사고 원인 규명, 탑승자와 동승자 파악, 현장 약도 등이 포함된 사건기록을 만들고 결재를 받아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경장 A 씨는 이 점을 이용해 14건의 교통사고를 종결 처리했으며, 이 중 3건의 경우 무보험 피의자이거나 어린이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해 정식 수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후 법정에 서게 된 경장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자 도덕적으로도 강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장 A 씨는"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피고인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규정돼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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