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폭행 실패하자 족발뼈로 무차별 폭행…'집행유예'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북부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 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얼굴을 맞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B 씨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A 씨는 결국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러나"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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