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제원 아들 장용준 징역 1년…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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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에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3년 구형…1심, 1년 선고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한 구형이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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