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폭행, 숨지게 하고선 '고양이가 그랬는데?' SBS뉴스
5일 미국 범죄 전문매체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에 위치한 블루 어스 카운티 지방 법원은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크리스토퍼 헨더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아이의 얼굴은 심한 멍이 들고 두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등 외상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경찰이 경위를 추궁하자 아내는"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괜찮았다"며"딸에게 분유를 주고 출근했다"라고 말했습니다.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내는 곧장 딸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딸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는"아이의 부상은 사고가 아닌 외상이다"라며"고양이에 의한 외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결국 이어진 후속 조사에서 헨더슨은 경찰에"기저귀를 갈아줄 때 조금 거칠게 대했을 수도 있다"며"아이의 얼굴을 아래로 향하도록 안고 평소보다 5분 정도 더 세게 등을 때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검찰은 사건을 처음 접했을 당시 헨더슨을 1급 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아이가 사망함에 따라 2급 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은"고작 15년밖에 되지 않다니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양이가 아기를 덮쳤다니 너무 뻔한 거짓말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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