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폭행 피해 도망치다 추락사…'사망 책임 없다' 감형 SBS뉴스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가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면서 감형됐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새벽 4시쯤 청주시 상당구에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에게"미안하다"며 싸움을 멈췄지만 A 씨는 다리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과 뒤쫓음으로 공포를 느낀 B 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돼 상해와 추락의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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