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다고…피해 여성 8살 아들 살해 '징역 40년' SBS뉴스
오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살인미수, 중강간미수, 중감금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B 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B 씨의 아들을 숨지게 하고 B 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피해자 B 씨가 폭행과 충격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감금과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법정에 선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은 인정한 반면, B 씨와 B 씨의 아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A 씨가 범행 전 도구를 철저히 챙기고 범행 후 이동경로까지 미리 탐색한 점, 범행 직후 다친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A 씨는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스토킹에 이어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불과 8세인 피해 아동이 범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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