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설날 4군데 불 지른 '청계천 연쇄 방화범'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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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4군데 불 지른 '청계천 연쇄 방화범' 징역 7년 SBS뉴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설날 당일이었던 지난 1월 22일 새벽 1~3시쯤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를 비롯해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이후 2시 5분쯤 종로구 창신동 2층 상가 건물과, 2시 31분쯤 종로구 묘동 포장마차 인근에서도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경찰은 방화에 초점을 두고 인근 CCTV를 살펴 같은 날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연쇄방화"라며"피의자가 개인적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를 구속했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화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 규모가 크지만 피해 복구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방화 장소는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로 대규모 피해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방화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은 기간에 무차별 반복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주장처럼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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