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월 569만원 버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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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월 569만원을 버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내년에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3만 가구로 확대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다. 정부는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하기로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생애최초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그동안 특별공급이 무주택 기간이 사람보다는 과도하게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춰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며 “생애 최초 물량을 더 늘려 기다린다면 청약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이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 2인 가구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69만원이었다. 소득기준 완화로 정부는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에 한정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한다. 정부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이하는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물량을 높였다. 청년층에 대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낮추고 대출대상과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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