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등록금 10% 반환 결정···대구·경북 지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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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는 학생 1인당 한 학기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29만~43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은 2학기 등록 때 해당 금액만큼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등록금 감면안에는 지난 4월 1만7000명의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던 특별장학금이 포함돼 있다. 대구대는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으로 필요한 추가 예산은 적립금 인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대구대는 하계방학 계절학기 등록금을 50% 감면하고, 2학기 수강 가능학점을 3학점 추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용태 대구대 기획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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