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코로나19 확진 입원·격리참여자에 생활지원비 홍성군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 신영근 기자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위기 단계를 '경계'로 완화하고,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홍성군 역시 하향된 방역 지침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완화되고, 주요 방역 조치였던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하향됐다. 입원·격리참여자는 코로나19 확진 문자 통지 다음 날까지 안내된 누리집이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격리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격리 종료 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격리참여자는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등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이다.생활지원비 개편과 관련해 홍성군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5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확진자 격리가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은 격리참여자에게만 지원된다"면서"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참여자는 반드시 등록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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