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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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요구하였으므로 김용현 대리인을 증인석 뒷자리에 앉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증인 맞으시죠?[김용현]네, 맞습니다.[재판관...

증언거부권에 대해서 고지하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본인,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를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서를 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셨다면 선서하십시오.앉으십시오. 증인신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증인에 해당되는,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증인에게 적용될 일종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신문은 30분, 반대신문은 30분, 재주신문 15분, 재반대신문 15분입니다.

이건 국민 약탈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게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국무위원에 대해서 절문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m 간격으로 병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3km를 1m 간격으로 하면 3000명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회 출입문이 20개입니다. 그럼 20개의 최소한 출입문은 아무리 못해도 100명은 투입을 해야 인원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2000. 다시 말해서 울타리 봉쇄만 하더라도 5000명은 소요된다는 결론이고요.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가 옛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걸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그건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날 와서 계엄선포에 대해서 금융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걸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장관에게 이걸 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고 아마 제가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상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같은 걸 제가 대수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장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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