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꼬집고 짓누른 강사...학대 결론에도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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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교육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기고 강제로 넘어뜨리려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해당 행위는 학대로 결론 났지만, 지도자는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해당 행위는 학대로 결론 났지만, 지도자는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체육 활동 시간에 도구를 발로 찬 발달장애인에게, 강사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라고 지시합니다.등 위에 올라타듯 하며 강제로 앉히려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계자 :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저희 쪽에 파견 나오신 강사예요. 그분에 대해선 체육회 쪽에다가 저희 쪽에 강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중지를 시켰고요.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선 장애인체육회 쪽에 통지를 했어요.

]학대라는 결론과 함께, 강사의 기본적인 소양과 인권 감수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개선이 요구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그 결과, 강사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조치는 구두 경고에 그쳤습니다.[서울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 수업 중에 과도한 부분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주의 조치를 하고 향후에 그런 게 발생했을 땐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식으로 정리를 했죠.][윤진철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 경고 정도는 의미가 없잖아요. 학대를 한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처벌이라는 것은 이후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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