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와 함께 미성년 시절 공저 논문을 쓴 의과대학 교수가 받는 ‘부당 저자 표시’ 등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주의’ 처분…“연구자 책임 다했다 보기 어려워” 미국 한인 학부모 단체인 ‘미주맘’이 25일 연세대로부터 통보받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통보’ 공문. 미주맘 제공 연세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와 함께 미성년 시절 공저 논문을 쓴 의과대학 교수가 받는 ‘부당 저자 표시’ 등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올바른 연구 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교수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이날 오후 미국 한인 학부모 단체 ‘미주맘’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통보’ 공문을 보냈다. 연세대는 지난해 5월 미주맘이 제기한 의대 ㄱ교수 논문에 대한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예비조사에 이어 본조사를 벌여왔다. ㄱ교수는 한 장관의 처남댁으로, 한 장관의 처조카 ㄴ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이던 2019년 외숙모인 ㄱ교수와 함께 의학 논문에 같이 이름을 올렸다.
논문의 그래프 등 오류에 대해서는 “연구 논문 결과의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 전반적으로 허술해 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봤다. 논문의 부실함을 고등학생인 ㄴ씨가 논문에 중요한 기여를 한 근거로 본 셈이다. 또 이 논문이 부실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저널은 부실 학술지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해당 저널은 대상 논문 게재 당시에 부실 학술지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ㄱ교수가 부실 학술지임을 알고 투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ㄱ교수와 ㄴ씨가 논문을 학술지에 등재한 것은 2019년이고, 이 학술지는 2021년 8월 부실 학술지 목록에 등재됐다. 위원회는 그러면서도 ㄱ교수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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