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산악지형을 가로질러 난 청주의 한 도로가 장마철을 앞두고 매몰 사고 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제대로된 안...
이성민 기자=산악지형을 가로질러 난 청주의 한 도로가 장마철을 앞두고 매몰 사고 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제대로된 안전시설 없이 방치돼 있어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광고3.9㎞ 길이의 도로 상당 구간이 가파른 경사면을 한편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사태로부터 운전자를 지켜주는 임파쇄 방호벽을 설치한 구간은 단 2곳뿐이었다. 이마저 민둥산이 자리한 도로엔 없었다.월오동과 가덕면을 잇는 이 도로에선 지난해 집중호우 기간 비탈면 붕괴 사고가 이미 한차례 있었고, 올해 5월엔 낙석이 발생해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전체 도로 가운데 단 한 곳도 붕괴위험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붕괴위험 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민간 소유 토지여도 수용 절차를 통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일 수 있다.이곳은 민간 개발업체가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허가받아 지난해 집중호우 기간 이후 본격적인 벌목을 시작했다고 한다.그러나 시는 해당 구역을 관리 대상 급경사지로 지정하지 않았고, 재해위험도 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허가 신청을 받았을 당시 해당 산지의 평균 경사면이 20도 미만이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개발 허가를 내줬고, 당시엔 재해위험도 평가를 통과했다"면서"하지만 벌목 작업과 절삭 작업이 이뤄진 뒤 위험도 평가를 다시 하진 못했다. 민간 부지까지 공사 경과를 추적하며 일일이 관리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혹시 모를 장마철 사고에 대비해 배수시설 설치와 경사면 유실 대책을 세우라는 공문을 업체 측에 보냈으나 아직 회신을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상 장마철이 매년 6월 25일에 시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업체 측의 약속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남은 기간 2만여㎡에 이르는 구역에 대한 안전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온다.가덕면에서 시내로 올 때마다 이 도로를 이용한다는 김모씨는"도로만 타면 혹시 산 모양이 변하진 않았는지 쳐다보게 된다"며"특히 민둥산 꼭대기 부분의 경사가 너무 가팔라 우기 때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하는 수 없이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집중호우 기간 청주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고, 또 청주 서원구 석판리에서 도로 옆 산 비탈면이 차량 2대를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집중호우 기간 이 지역에선 총 115건의 토사 유실 및 비탈면 붕괴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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