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10년] ② 무너진 교권에 교육 현장은 '아우성'
[※ 편집자 주=전북학생인권조례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인권이 나아졌다는 의견과 함께 두발 규제와 복장 단속 등 아직도 인권 침해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 보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교육 인권을 둘러싼 주요 현황과 우려, 바람 등에 관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세 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학생 인권과 교권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대척점은 아니지만, 임계점을 넘은 교권 추락을 보호할 기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이들 교원이 언급한 교권 침해 사례는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학생인권조례 시행 10년째를 맞은 전북지역 광역의회에서도 불거졌다.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된 도내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66건이다.
그러면서"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된다"며"결국 학교 기능의 붕괴,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져 대다수의 학생이 수업권을 침해받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미국이나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켜야 할 책무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에 대한 부분만 상세하게 있고 책무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향상하는 조화로운 내용이 새롭게 담겨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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