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10년] ③ 전북교육인권조례 교육인권 해결사 될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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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10년] ③ 전북교육인권조례 교육인권 해결사 될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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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10년] ③ 전북교육인권조례 교육인권 해결사 될까

[※ 편집자 주=전북학생인권조례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인권이 나아졌다는 의견과 함께 두발 규제와 복장 단속 등 아직도 인권 침해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 보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교육 인권을 둘러싼 주요 현황과 우려, 바람 등에 관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세 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김진방 기자=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국 최초로 교육 주체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지난 10년 동안 학생인권은 많이 개선됐다.

조 장학사는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기능이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새 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교육 주체 인권보호의 기본 계획, 실태 조사, 예방 및 교육 등 전반적인 사안을 다루는 기본 조례로서 역할이 더 크다"고 답했다. 윤 인권옹호관은"교권 침해와 학생인권 침해 사례 수가 차이 나는 것은 예방 교육에서 오는 차이"라며"지난 10년간 학생인권교육이 진행되면서 예방효과가 있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전북교육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운영 중인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된다.문제는 학생 인권만 담당하던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가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 인권까지 넓어지는 데 비해 조직 구성은 고작 1개팀만 추가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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