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할머니와 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 등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명령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무덤 속에서 판결을 들으라는 말인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할머니와 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 등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법원에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명령 판결을 조속히 할 것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은 하루 빨리 판결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시행이 무리수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국내에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 내려진 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했고, 그 재항고 사건을 현재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당초 현금화는 손해배상 판결 확정에 따른 후속 절차이기 때문에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심리불속행 기각 시점을 넘긴 뒤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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