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학폭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부모가 고소 못한다?
이웅 기자=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물거품이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와 수사 당국의 부실 대응 문제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에 대해선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법적 무능력자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부여한 법정대리인의 고유 권한으로 보는 '고유권설'이고, 다른 하나는 친고죄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규정한 독립대리권으로 보는 '독립대리권설'이다. 우리나라 사법부 판례는 이 중 '고유권설'을 따른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 판결문에서"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해 놨다.
법무법인 강남의 이남수 변호사도"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도 고소권 있다"며"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했다가 취소해도 법정대리인은 고소를 유지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피해 당사자인 자녀도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별개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모가 피해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가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자녀 스스로 고소하거나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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