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출규제 지역에 분양받은 아파트 포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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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경기, 대전, 청주 등 규제지역이 대폭 늘어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예외적인 사례를 부풀려 무주택자의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직장·자녀 교육 등 사유 명확 땐 3억 넘는 집 사도 전세대출 가능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인천과 경기, 대전, 청주 등 규제지역이 대폭 늘어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예외적인 사례를 부풀려 무주택자의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 공간에는 무주택자의 오해를 부르는 사실과 다른 정보도 유통되고 있다. _______①대출이 줄어서 아파트 입주를 못한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한 이용자는 “70%였던 대출이 하루아침에 40%로 바뀌어버렸다”며 “저같은 일반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 적었다. 새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청약 당첨자나 분양권 소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와 관련해 비슷한 불만을 터뜨리는 글도 적지 않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전세로 다른 곳에 살 수 있는데, 이것까지 정부가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주 이전의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가 22일 낸 ‘6·17 대책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 자료를 보면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구체적인 실수요가 인정되고, 전세로 살 집이 타 시·도에 소재하며, 소유 주택에 임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까다롭기는 하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주택 구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셈이다. _______③재건축 실거주 2년 제한하면 전세 세입자만 피해 본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대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면 세입자들의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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