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항거 곤란 아니어도 강제추행...대법, 40여년 만에 새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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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22일) 성범죄 피해자가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성범죄 피해자가 폭력이나 협박으로 항거 곤란 상태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처벌 기준을 넓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판결 취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앞서 2014년 8월 15일, 성인 남성 A 씨는 당시 15살이었던 사촌 동생에게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게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쓰러뜨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요건이 구성돼야 하는데,그런데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 범죄에서 피해자를 항거 곤란 상태로 만들 만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더라도,여기서 유형력이라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신체를 잡아끄는 정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 해석만으로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안철상·노태악·천대엽·오석준·서경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추행 행위인지 면밀히 따지지 않으면 비동의 추행죄와 구별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유숙·김선수·오경미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현재 재판 현실과 종래의 판례 법리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처벌 범위를 부당하게 넓히려는 것이 아니라고 이를 반박했습니다.우선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특히 피해자의 저항을 요구하다 보니 여성에게 왜 그때 저항하지 않고, 당하고만 있었느냐 같은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하급심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피해자의 저항만으론 상황적 맥락을 고려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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