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선 1983년 대법원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규정했고, 40년 간 이어져 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 아니하고 ,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에서 '‘강제’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가 곤란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조 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 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려면 필요했던 피해자의 ‘항거 곤란’ 요건이 사라진다.
대법원이 이제 이를 버리고, 새 정의를 제시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 아니하고,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에서 “‘강제’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가 곤란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제추행죄는 1995년 형법 개정 이전 ‘정조에 관한 죄’였으나, 지금은 정조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죄다.
이에 앞으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폭행죄와 협박죄의 폭행·협박과 같은 의미로 쓰기로 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다.대법원 관계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법문 그대로 해석하자는 취지”라며, 최근 일본에서 도입하려는 ‘비동의 추행죄’처럼 넓은 의미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동권 건국대 명예교수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 만으로 이미 충분히 좁은 의미”라면서 “불법적인 유형력에서의 불법이 무엇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