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를 항거 곤...
그런데 대법원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14년 주거지에서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강제추행 혐의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강제추행은 '기습추행형'과 '폭행·협박 선행형'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40여 년 만에 기존 판례를 깼습니다.항거 곤란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강제로 신체를 잡아끄는 등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 정도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완화된 기준을 새롭게 선언했습니다.]촬영기자;최성훈[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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