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추행죄 기준 변경...'유형력 행사면 충분'

대한민국 뉴스 뉴스

대법원, 강제추행죄 기준 변경...'유형력 행사면 충분'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YTN24
  • ⏱ Reading Time:
  • 17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0%
  • Publisher: 63%

[앵커]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를 항거 곤...

그런데 대법원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14년 주거지에서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강제추행 혐의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강제추행은 '기습추행형'과 '폭행·협박 선행형'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40여 년 만에 기존 판례를 깼습니다.항거 곤란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강제로 신체를 잡아끄는 등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 정도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완화된 기준을 새롭게 선언했습니다.]촬영기자;최성훈[메일] [email protected]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24 /  🏆 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발목잡던 ‘저항 곤란’ 법리, 40년 만에 폐기성추행 피해자 발목잡던 ‘저항 곤란’ 법리, 40년 만에 폐기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1일 판결은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의 초점을 ‘피해자의 상태’에서 ‘가해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 넓힌 대법 판결 환영한다[사설]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 넓힌 대법 판결 환영한다강제추행죄 처벌 범위를 넓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을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역대최대 인상' 자랑한 정부, 이번에도 중위소득 증가율 인위적 '조정''역대최대 인상' 자랑한 정부, 이번에도 중위소득 증가율 인위적 '조정'[단독-회의록 입수] 4인 가족 기준 6.98% 인상 → 6.09%로 변경... 보건복지부 "경제성장률 등 고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급전창구 몰려든다, ‘利’를 어쩌나”…카드사별 대출금리 살펴보니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잔액 증가 금리 공시 ‘신용점수’ 기준으로 변경 카드사별 매월 20일 공시 안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3-14 00: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