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정경심 공모' 대부분 부정한 조범동 1심 판결...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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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공소사실 가운데 1개 제외하고 모두 유죄 허위공시·전환사채 관련 부당거래행위도 유죄 '기업사냥꾼 수법'…징역 4년·벌금 5천만 원

조 씨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일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어제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네, 조범동 씨는 추가기소된 사건까지 모두 합하면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20가지가 넘는데요.먼저 공소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조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 WFM의 중요한 의사 결정권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WFM을 무자본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앵커]네, 조범동 씨 공소사실 20여 개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에 있는 펀드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허위 컨설팅 계약 부분을 살펴보면,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한 10억 원에 대한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조 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꾸며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그러면서 이 가운데 5억 원은 실제 코링크PE에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 돈에 대한 이자 7천8백만 원만 조 씨가 횡령했다고 인정했습니다.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자료를 만들고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일부 다른 사실을 신고한 행위 등은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횡령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네, 조 씨가 정 교수 측에서 받은 14억 원을 펀드에 출자하며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혐의도 일단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반면, 조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기 펀드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숨기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정리하자면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세 가지 가운데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 한 가지만 조 씨와 정 교수의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는데요.[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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