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에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재판부 판단 갈려 SBS뉴스
사채업자 돈을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무자본 인수하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의 경제 범죄 혐의, 조국 전 장관 일가 돈을 사모펀드에 넣고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지난해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교사한 혐의입니다.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으로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며,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서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세금을 줄이기 위해 정 교수가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비난받을 행위를 한 건 인정되지만, 사모펀드 코링크PE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조범동과 적극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교사했다는 혐의는 정 교수와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다만, 공범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정 교수 재판에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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