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의 횡령 배임 혐의는 대부분 유죄지만 정경심씨와 공모한 혐의(컨설팅비 횡령 등)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조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10억원을 투자받은 대가로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회삿돈 1억5700여만원을 정 교수에게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정 교수의 조씨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봐야 한다" 며"정씨와 조씨의 횡령 공모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또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이와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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