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이번에 지원을 받게 될 피해자는 260여 명으로, 아직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자가 3천 명이 넘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피해자 인정 신청이 3천 건을 넘었다고요?[기자]...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될 피해자는 260여 명으로, 아직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자가 3천 명이 넘습니다.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지자체를 통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3,627명입니다.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나온 첫 피해자 인정 사례입니다.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로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에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으로 조사됐습니다.가장 큰 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저금리로 구매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피해자가 집을 직접 사길 원치 않을 경우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간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경매에서 집을 낙찰받게 되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경락 자금 대출'입니다.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 규모도 신청자 10명 가운데 1명꼴이 채 되지 않습니다.피해자들이 무엇보다 원하는 게 속도감 있는 지원인 만큼 각 지자체 기초 조사를 끝내고 위원회에서 빠른 심의가 이뤄져야 할 거로 보입니다.우선매수권을 부여받기 위해선 법원에, 매입 입대를 원할 경우 LH에, 경·공매 대행 지원을 받기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피해자 대신 조합이 대신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 수익을 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조합이 해당 주택을 월세로 돌려 임대 수익이 나면 조합원에게 피해액을 보전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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