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학교에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나갈 때가 있다. 강의가 끝났을 때 조용히 한 학생이 찾아와서 자신도 성소수자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다. 어렵게 찾아준 ...
가끔 학교에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나갈 때가 있다. 강의가 끝났을 때 조용히 한 학생이 찾아와서 자신도 성소수자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다. 어렵게 찾아준 그 용기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이러한 자리를 빌려서야 비밀리에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학생에게 학교는 어떤 공간일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육이 특강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받기보다는 존재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6월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의회 의결로 폐지되었다. 두 조례 모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당분간은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주관 부처인 교육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인권법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는 조항 하나하나마다 ‘신중검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특히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법의 목적에 대해 “법 적용 및 해석의 혼란,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 저하, 교권침해, 교육현장의 갈등 초래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법 제정을 반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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