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증거는 기록에서 시작되고 기록의 해석은 역사를 만들어 낸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는 빠르...
이 사태의 해결은 관련 기록물을 모으고, 폐기 금지를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주요 장소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외부 접근이 제한적인 곳이어서 기록물 멸실이 걱정된다.
지난 13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회에서 “국무회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했다. 계엄의 절차적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식 회의를 대신해 국무위원에게 각종 조치사항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검찰 및 경찰의 압수수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기록의 보존 여부도 알 수 없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일부 자료만 전달받았다. 압수수색이 잦아질수록 관련 기록물이 무단 폐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을 물리적인 방법도 없다. 중요 증거가 범죄 장소에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한 긴급 기록물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시스템에 탑재된 전자기록만이 아니라 비전자기록을 포함한 모든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폐기 금지 조치 대상일 수 있으며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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