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2023년 8월24일 벌어진 일을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할지 모른다. 이날 일본 정부는 후...
역사는 2023년 8월24일 벌어진 일을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할지 모른다. 이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일본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피폭국이다. 또한 일본은 1993년 2월 러시아가 1960년대부터 1993년까지 핵폐기물을 “오래된 관행”처럼 동해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해 11월 앞장서서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시키는 국제협약을 끌어냈다. 그랬던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과학의 문제’이며 국제사회에서 ‘과학적으로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렇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미래에 어떤 피해를 초래할 것인지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건 가해자를 감별해 낼 수 없는 일종의 ‘느린 폭력’이다.
일본이 이처럼 각종 재난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배후에는 도쿄전력, 즉 원자력산업계가 있다. 핵산업은 아직 손실보다 이윤이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윤의 대상이 누구이고, 손실의 대상이 누구일까. 확실한 건 손실의 대상이 피해자이고, 이윤의 대상이 피고가 되었을 때 법은 과학을 빌미로 피고의 편에 서 왔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재해의 심판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됐다. 최근 광반도체 제조업체에서 2년간 일했던 30대 노동자가 퇴직 6년 만에 파킨슨병이 발병했고, 뒤늦게 산재 신청을 했지만 사용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조차 남아 있지 않아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피고인 업체가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2014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1년8개월 근무한 노동자 역시 퇴직 5년 후 급성 백혈병에 걸렸고, 산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환경이 개선되었다며 불승인했고 2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다. 하지만 이미 그가 사망한 뒤였고, 공단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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