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거나 자극적인 것이어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 TV 예능 프로그램과 사회관계...
재미있거나 자극적인 것이어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 TV 예능 프로그램과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광고 수입과 구독 수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업적인 콘텐츠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다. 진중한 토론과 시민의 공론화가 필요한 정치도 예능화되고 있다. 사실 진중한 토론과 공론화는 정치과정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다. 정치인과 정당 역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이런 관심과 지지를 획득하는 방법은 시대적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민주주의가 선동 정치나 금권 정치로 점철된 역사도 시대적 맥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현재 한국 정치의 예능화는 SNS, 특히 유튜브의 발달과 대중적 이용이라는 맥락을 빼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 유튜버들이 극단적 지지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이를 통해 상업적 이득도 올릴 수 있었다.
이런 극단적 정치 유튜브 채널은 시청자의 확증편향을 강화시키고, 정치와 정책에 대한 진중한 토론과 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무력화시킨다. 또한 전문가와 비당파적 시민을 정치 및 정책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비당파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토론과 공론화 대신 누구를 비판하면 내 편이거나 아니거나 하는 식의 선입견으로 내용을 평가하도록 만들고 있다. 중도층의 정치 무관심화와 극단적 지지층의 편견 심화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다.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정치적 확증편향과 소외의 심화는 비단 우리에게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니다. 언론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다는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 시카고대의 스티글러센터가 2019년에 발간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보고서는 1996년 통신법에 도입된 제230조를 변경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통신법 제230조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자신의 플랫폼에 게시되는 콘텐츠에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광범위한 면책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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