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헌정주의에 도전하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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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된 권한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일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이니, 형식적 요건만 충족된다면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법을 지킨다는 합...

법에 명시된 권한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일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이니, 형식적 요건만 충족된다면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법을 지킨다는 합법성은 통치 행위의 정당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일까?

대통령의 합법적 정치 행위는 얼마든지 비판 가능할 뿐 아니라,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일이다. 합법적인 정치적 행위도 얼마든지 국가의 운영에 대한 원리, 곧 헌정주의적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 합법성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관례와 전통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들은 헌정주의의 기반을 갉아먹는다. 현대 정치에서 권력자의 통치를 제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만약 그것을 기다리기 어려운 비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직접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우리는 민주화나 탄핵의 과정에서 이미 경험하기도 했다. 그런데 권력 통제의 기준이 단순히 그때그때 달라지는 여론뿐이라면 이 민주주의는 항구적인 불안정 속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만들었다.

우리 헌정질서의 핵심 원리는 ‘민주공화정’,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통치는 공적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간의 균형 잡힌 견제 관계다.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원수다. 그러나 근대 민주주의에서 주권의 핵심은 입법권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권 기관도 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의회의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권기관으로서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먼저 전제가 될 때 가능한 일이다. 견제권이 입법권이라는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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