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은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에 비분강개하는 검사들은 코믹하면서도 등골이 섬찟하다. 탄핵소추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최근에 잇달아 내놓은 표적 수사 금지법,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금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등의 법안을 이렇게 비토한다.
“군대가 외적의 침략에 대응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해야 하는 것과 유사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권을 적법 절차에 따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오남용 사례를 빌미로 기본권 침해적 권한으로 간주해 어떤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표적 수사 금지법,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금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등의 법안이 입법되고 그것을 거스르는 검사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들은 이런 상식적인 주장 앞에서 “법대로만 하면 제대로 된 수사는 못한다”라고 뻗댄다.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검사들에게, 임수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타이른다. 2013년, 중국 국적으로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탈북하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던 유우성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수사 검사들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2015년 상고심에서 그는 무죄가 되었다. 이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 이시원은 형사 처벌을 받아 마땅했고, 이 사건을 지휘한 부장 검사 이두봉에게는 공소권 남용의 잘못을 캐물어야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검찰에서 쫒겨나기는커녕 윤석열 정권에서 각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했다. 검찰 개혁이 시도될 때마다 검찰 내부망은 검사들의 울분으로 들끓지만, ‘썩은 사과’가 자신들과 한 궤짝에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당신들은 왜 할복하지 않나?검찰 개혁은 검경수사권 분리·기소독점권 해소 등의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핵심은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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