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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이 긴급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횡령 액수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이 가운데 은행에 순손실을 입힌 금액은 5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실제로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내부통제와 관련해 서면 점검만 할 뿐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과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대출금을 지급할 때 약정서에 명시된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는 없었고, 대출 상환 시 업무처리 절차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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