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을 최초보도한 '불꽃' 활동가 단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최찬욱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보고 양형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해봤습니다. 불꽃 인터뷰
'n번방'은 불법 성착취물의 대명사가 됐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은 두 명의 대학생이 잠입 취재해 세상에 알려졌다. 활동가 '불'과 '단'이 만난 취재팀 '추적단 불꽃'이다.
현재 '불'은 박지현이라는 실명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섰다. '단'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혼자 '불꽃'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피해자가 있다. '온라인'의 그늘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비한 가해자들도 수없이 많다. 'n번방'만 기억할 순 없다.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최찬욱이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최씨는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2년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18일 최찬욱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제작 및 소지했다.
이 말이 A씨에 대한 성착취물을 트위터에 게시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최찬욱은 사후 검찰조사에서 인정했다. 또 A씨가"원하는 것 하나 해드릴 테니까 제발 그만하게 해주세요"라고 의사를 전했지만, 최찬욱은 A씨의 친구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단은" 분명히 거부 의사를 전했지만 피해자는 2차 가해를 계속 걱정하고, 그런 와중에 가해자가 재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걸 보면 사회가 내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그게 가해자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최찬욱은 #초딩 #중일OO 등 또래인 것처럼 허위 계정 30개를 꾸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 접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찬욱은 2014년 일자불상경부터 2021년 5월 초중순경까지 8년간 아동 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외 압축파일 7개에는 성착취물 900여 건, 6천여 건 등이 각각 저장돼 있었다. 피해 아동‧청소년 11명의 법정 진술, 21명의 경찰 진술 조서, 13명의 이메일 진술 조서가 확보됐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등 최찬욱의 8개 혐의 중 미성년자 상습 의제 강간 등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혐의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찬욱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이러한 범행이 ' 습벽 습벽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 ×또 아동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해서는 제작에 수반됐으며, 별도로 새로운 소지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봤다.
유효 응답자 7509명 중 97.5%는 '디지털성범죄 판결에서 특별한 사유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또 67.7%는 '법관들 간 형량에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었다. 디지털성범죄를 줄이려면 사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가중처벌'과 '형량 강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디지털 성착취물 징역형 비율이 2%에서 지난 2020년 53.9%로 대폭 증가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이 확정되면서 주범들은 '엄벌'에 처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단의 생각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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