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사진 골목에 무허가건물…인근엔 불법증축(종합)
1일 용산구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대규모 압사 참사가 벌어진 내리막 골목길 중간에 있는 한 노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물이다.다만 '정비 보류대상'으로 분류된 점으로 미뤄 1981년에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철거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고, 시의 업무편람에 따라 관리만 한다는 게 용산구의 설명이다. 김토일 기자=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최소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해밀톤호텔 인근 좁은 내리막길에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면서 대형 압사 참사가 났다.또한 해밀톤호텔 본관의 북측에 있는 주점은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주점 테라스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세계음식문화거리 방면이다. 참사가 벌어진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T'자형 통로의 오른쪽 윗부분 모퉁이다.
사고 당시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있던 인파는 테라스가 있던 지점을 지나 좁은 내리막길로 몰린 상황이었다. 이 내리막 골목길은 위쪽 폭이 5m가량이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좁아져 3.2m까지 줄어드는 '병목' 형태다. 아래쪽 길이 좁아진 것을 두고는 해밀톤호텔 둘레에 설치된 철제 가벽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길을 따라 약 10m가량 이어지는 철제 가벽이 가뜩이나 협소한 골목길을 더욱 좁게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사고가 난 골목길 중간에 있는 출입구를 비롯해 호텔 건물 대부분이 건축한계선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용산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구 관계자는"건축한계선은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적용하게 한 도시계획상 기준"이라며"오래전 지어진 해밀톤호텔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용산구는 1년 내내 조사를 통해 증축 여부를 확인해 시정명령 등의 조처를 한다. 그러나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용산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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