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헌재 '늑장 선고', 윤석열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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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늦어지면서 보수진영 눈치본다는 지적...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명백한 '위헌 계엄', 시간 끌 이유 없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국회에서 윤석열이 탄핵소추된지 100일이 되도록 선고가 나오지 않을 리 없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탄핵 때 소요된 기간과 비교해도 정상이라 할 수 없다.

헌재의 공언과 파기 사이에 달라진 것이라곤 보수 강성 지지층의 탄핵 반대 결집세가 커졌다는 것밖에 없다. 윤석열이 체포·구속에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결집의 강도를 높였고, 그 와중에 윤석열이 풀려났다. 이유없이 윤석열 선고가 늦어진다면 헌재가 이런 상황 변화를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칠게 말하면 헌재가 보수진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그 사이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알력설, 절차적 문제 이견설, 이재명 재판 연계설 등 황당한 시나리오가 밑도끝도 없이 나돈다. 이런 추측의 공통점은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다수의 예상과는 결을 달리 한다는 점이다. 헌재의 머뭇거림이 결과적으로 탄핵 반대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얘기다.

절대 다수 법조인들은 헌법재판관 누구도 이 사건의 기각문을 쓸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한다. 무장한 군을 동원하고, 비판 세력 체포를 지시하고, 언론 손발을 묶으려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법관들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에 면밀히 살핀다. 탄핵 기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파면 외에 다른 결론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계엄면허증'을 내준 재판관이란 오명만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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