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욕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 너희들 사이에서는 다 말해주는 게 우정일...
“누가 욕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 너희들 사이에서는 다 말해주는 게 우정일지 몰라도 어른들은 안 그래. 괜히 말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널 피해. 내가 상처받은 걸 아는 사람 불편해, 보기 싫어. 아무도 모르면 돼,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야.”
혐의 사실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이름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공개 소환 방식은 당사자를 사회적으로 발가벗긴다.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그 장면이 폭로되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손해라고 생각하여 비공개 소환 요청을 거부했다는 경찰의 답변은 궤변에 가까운 위선이다. 겉으로는 피의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피의자의 권리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민낯을 직시해야 한다. 수세기에 걸쳐 우리의 삶을 주조했던 유교의 도덕적 토대는 이미 붕괴한 지 오래인데, 우리는 여전히 유교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 공인의 도덕적 행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가 도덕적이라는 착각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인이라는 개념에도 적용된다. 공인은 본래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이제 공인은 그 이미지가 널리 알려진 공개된 인물을 가리킨다. 공적인 일이란 ‘모든 사람의 삶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성직자, 그리고 정치인이 대표적인 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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