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기본권 지켜달라'…사법 판단 대상 된 기후위기 대응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위헌' 헌법소원 임기창 기자 김덕훈 인턴기자="저에게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른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바로 지금, 탄소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탓에, 앞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 할 아기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크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다.국내에서는 이런 '기후 소송'이 시작 단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20여년 전부터 기후변화의 영향을 쟁점으로 한 소송이 여러 국가에서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이 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생명권, 건강권 등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소송이 느는 추세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국 2019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기후변화 대응이 정부 책임임을 법원이 인정한 세계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을 비롯해 기후 소송을 진행하는 각국 환경단체와 시민들에게 중요한 참고사례가 되기도 한다.기후변화와 관련된 특정 법령이 부실하거나 불충분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등 위헌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기본권 소송에서는 어떤 권리가 현재 침해되고 있거나 향후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후변화 자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상일지라도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해당 소송을 제기한 특정인들의 권리 침해와 직접 인과관계를 형성하는지는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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