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매년 올라 7% 넘어선 건보료율…법정 상한 8% 조정하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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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매년 올라 7% 넘어선 건보료율…법정 상한 8% 조정하나

서한기 기자=매년 꾸준히 오르는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소득의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건보료율 '법정 상한선 8%' 규정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건강보험 당국은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보료율 상한률 조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 계획4일 건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초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인구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면 건보재정 제도와 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수적"이라며"중장기적으로 건보 수입구조와 비중을 손질하는 등 효율적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로 급증하는 국민 의료비를 감당하려면 지출 효율화와 더불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이런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지난해 6.99%로 간신히 6%대를 지키던 건보료율은 올해 1.49% 오른 7.09%로 처음 7%를 넘어섰다.직장가입자 평균 연봉 4천966만2천732원을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료는 지난해 7월 기준 월평균 14만4천643원에서 올해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올라 작년보다 월평균 2천원을 더 낸다. 연간 기준으로는 2만4천828원이다. 직장인은 건보료의 절반씩을 본인과 회사가 나눠 낸다.건보료율은 매년 2∼3%씩 올랐는데, 앞으로도 이런 비율로 오를 경우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이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의 의료보장 장치인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보료율 상한선을 45년여 만에 상향하거나 아예 없애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하지만, 국민의 반대 정서가 강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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