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애의 법원삼거리] ‘국민제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newsvop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전제하면서도"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국민들의 뜻을 모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는 언뜻 그럴싸해보인다. 그러나 ‘집회·시위 요건’과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의 강화를 과연 이와 같은 ‘찬반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일까?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그 본질을 침해할 수 없고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입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욱이 최근 집회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강경대응 기조를 보면, 위와 같은 움직임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경찰은 집회가 진행되기도 전에 '불법집회'로 낙인찍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경 대응해야하는 상황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다. 분향소 설치나 1인 시위도 물리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제지하고, 집회현장에 캡사이신을 동원하는가 하면 살수차 도입도 재검토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번 국민제안의 결과는 이러한 경찰의 강경대응을 정당화하고, 집회를 기본권의 행사가 아닌, 불편하고 불법적인 무언가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손피켓을 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캡사이신을 메고 있다. 2023.05.31 ⓒ민중의소리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국민제안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결정을 해야한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형식적 다수결 내지 다수의 의견이라는 논리로 정당화할 수는 없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를 두어 제한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원칙을 쉽사리 저버리는 행위가 '의견수렴'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들만의 ‘법과 원칙’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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