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선고…형량 대폭 감경 SBS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분열과 갈등 일으켜 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면서도, "개인적 이득은 많지 않고, 형 종료 시점에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재판부에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두 사건 모두 파기환송됐습니다.지난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오늘로 1,198일,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오늘 선고로 모든 형사 사건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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